공지사항
제목 | 콘텐츠코리아 전시회 참가비 지원사업 -경남 창녕- 경남 창녕군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 2024년 중소기업 전시(박람)회 참가 지원사업(~예산소진 시까지)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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날짜 | 2024-02-13 | 조회수 | 97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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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신청자격 ○ 제조업을 영위하는 창녕군 소재 중소기업이며 상시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인 기업 ○ 신청일 현재 지방세 체납실적이 없어야 함 ○ 타 기관, 단체, 협회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지 않고 전액 업체 부담으로 국내 전시회(박람회 포함)에 참가하는 기업
2.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○ 예산규모: 3,000천원 ○ 지원규모: 업체당 100만원 이내 보조금 지원 ※ 기본부스 (조립, 2부스) 기준, 부스임차비 지원 ○ 지원절차
3. 신청 및 제출서류 ○ 신청기간: 2024. 1. ~ 예산소진 시 까지(행사참가 1개월 전까지, 선착순 마감) ○ 접 수 처: 창녕군 일자리경제과 기업유치팀(창녕군 창녕읍 군청길1 일자리경제과) ○ 신청서류: 보조금 지원신청서,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(붙임참조) ○ 신청방법: 신청서류 직접 접수 또는 우편 접수 ○ 문 의 처: 창녕군 일자리경제과 기업유치팀(☏055-530-1694)
4. 선정 및 통보 ○ 심사기관: 창녕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○ 심사시기: 2024. 2월 및 7월 예정 ○ 심사기준: 사업타당성, 경제성 등 ○ 결과통보: 개별통보
5. 보조금 교부 및 보고 ○ 위원회의 결정 보조사업에 대해 보조금 교부신청에 의거 교부 ○ 전시(박람)회 참가 후 (10일 이내)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를 일자리경제과에 제출
6. 기 타 ○“중소기업”이란 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함 ○‘기본 조립부스 임차비’란 기본 부스 2개까지를 기준으로 전시 주관자에게 실제로 납입한 임차료를 말하며 시설부대비, 장치비 등은 제외함 ○ 이 사업은 2024년도에 개최하는 국내 전시(박람)회에 한정함 ○ 기업별 지원은 연 1회로 하고, 신청기업이 예산보다 많을 경우에는 지원 횟수가 적은 기업을 우선으로 선정함 ○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기업은 보조금 회수 조치 ○ 기타 상세한 사항은「창녕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의함
▼ 지원사업 바로 보기 https://www.cng.go.kr/news/00000372/00000375.web? amode=view%C2%AC_ancmt_mgt_no=39211&cpage=1&sstring=%EB%B0%95%EB%9E%8C&stype=title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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